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,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됩니다. 2025년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각 방법에 따라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.
1. 정기신청
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신청 대상: 2024년 동안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신청 방법:
모바일 안내문 수령 시: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우편 안내문 수령 시: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이용 시: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전화 신청 시: 자동응답전화(ARS)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대리 서비스 이용 시: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,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. 반기신청
상반기분 신청 기간: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
하반기분 신청 기간: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
신청 대상: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
신청 방법:
모바일 안내문 수령 시: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우편 안내문 수령 시: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이용 시: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전화 신청 시: 자동응답전화(ARS)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대리 서비스 이용 시: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,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참고(3)자동신청 제도
당해연도
자동신청 동의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선택
2년 내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
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
다음연도
안내대상에 포함 O
자동신청 O직전 지급계좌로 입금 예정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미지급 시 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
안내대상에 포함 X
자동신청 X요건 충족하면 신청 가능자동신청 기간 1년 남음
유의사항
소득 및 재산 요건: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신청 제외 대상: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,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,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자동신청 동의: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,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